판사 앞에 서기 전, 오늘 저녁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심문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날 남은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심문 전에 변호인 조력부터 확보하세요
구속 여부를 다투는 신문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쟁점을 정리해 줄 변호인이 없으면 준비 없이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59)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가족관계, 직장 재직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한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서류로 확인되는 형태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19)감정적 호소보다 차분하고 일관된 답변이 필요합니다
신문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즉흥적으로 진술을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차분하게 답변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답변 전 변호인과 미리 상의한 방향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39)실질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이후 구속적부심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후 절차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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