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은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느냐 다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순서와 기간이 있어, 통지서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며칠 지체하는 것만으로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보다 먼저 남은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44)법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항고가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찰 내부의 항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차의 순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58)재정신청서는 혼자 작성해 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변호사 선임이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서류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17)억울함 호소보다 불기소 이유서를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서를 꼼꼼히 읽고, 그 논리를 뒤집을 증거자료를 정리해야 판단하는 쪽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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