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은 조사 종료가 아니라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확인입니다
두 시간 넘는 조사가 끝나고 수사관이 조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서명은 조사가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같다는 확인입니다.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조서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는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되어 있고, 이 절차는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41)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세요
이 부분은 제 말과 다릅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수정된 내용을 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그 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04)정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여전히 내용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거부는 진술거부권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서명을 거부한 사실과 그 사유는 조서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26)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검토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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