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지만,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송금하기 전에, 그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치료비와 실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구 금액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판단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43)진단서·치료비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자료 없이 막연히 높은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05)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이의제기 포기 문구를 명확히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문구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22)감정적으로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형사조정위원회나 법원의 조정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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