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요구받았을 때 확인할 것: 금액 기준과 합의서 문구

·재생시간 2:40

형사사건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치료비,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되며, 요구 금액을 받아들이기 전 확인할 근거자료와 합의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1. 0:00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2. 0:43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3. 1:05진단서·치료비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4. 1:22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이의제기 포기 문구를 명확히
  5. 1:40감정적으로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지만,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송금하기 전에, 그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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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치료비와 실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구 금액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판단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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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치료비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자료 없이 막연히 높은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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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이의제기 포기 문구를 명확히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문구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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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형사조정위원회나 법원의 조정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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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은 상대방이 부르는 대로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으며, 치료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 전 변호인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합의 대상 사건이 무엇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변호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