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를 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하고 고소취하서까지 냈는데 계속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입건되어 있어 취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식입니다.
어떤 죄냐에 따라 취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범죄는 고소가 취하돼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46)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시한이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취하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10)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취하했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으니, 취하 여부는 합의 조건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25)취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취하 의사를 전달하지 말고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취하 사실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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