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는 통보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우편함에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죄명란과 출석일을 보고 곧바로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 가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출석 날짜는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날짜에 바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 하루라도 시간을 확보해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46)죄명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계약서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07)불리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답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답을 피하고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26)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 없이 서명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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